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화재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설마 우리집에 불이 나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화재 예방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법률이 제정되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일반가구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생계유지 문제로 인해 일반 가구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쉬우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도 비용,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6000여 가구에 이르며 안동·청송·영양지역 주택화재를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41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오는 8월 말까지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 및 보관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오작동 시 조치사항, 화재 시 대피방법 등 화재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안전의식 고취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그러나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만 잘되어도 피해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안전문화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안동소방서 영양119안전센터장  장 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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