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8월 20일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현행 두 배 인상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전명예수당에만 의존하여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 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에서 점차 인상되어 현재 18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자체별로는 이에 몇 만원의 수당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2010년 보훈교육원이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된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 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 5천원이 된다.  중위소득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확정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당도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의 인상을 위해서 매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전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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