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2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안 적조현상 심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어류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피해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오랜 시간 적조현상으로 피해를 받아온 어민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상청장에게 '포항기상대' 이전을 요구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명재 의원은 해수부 고시에 따르면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중어·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마리당 보상비용은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515원, 치어는 1천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비용이 약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명재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정으로 인한 중국 어선들의 입어척 증가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중 어업협정이 2014년 종료되었으니 우리정부가 북한과 직접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측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