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지난해 2조5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천228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3천785억원보다 540.1% 급증한 것인데, 기존에는 세무당국이 FIU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부터 의심거래(STR) 정보와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CTR)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된 효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천518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에는 3천671억 원을 추징했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년도 114억 원 보다 5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제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정보까지 물샐 틈 없는 탈세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