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술 보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수성 의원(사진, 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29건이다. 그 가운데 64%인 147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37건 16%, 기타 45건에 20%로 조사됐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2012년까지 줄어들다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전직 직원 유출이 52.8%, 현직 직원 27.1%, 협력업체와 투자업체 7.4%, 기타 12.7%로 이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80%에 달한다. 기술 유출의 원인이 금전과 개인영리가 78%, 인사·처우불만이 13%, 기타 9%로 나타난 만큼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인 문제와 처우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 보안관제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제 등을 지원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제 확대와 기술인력 유출방지 등의 보상책을 시행중이지만 지원대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수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직무발명 보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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