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전 국회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사진)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 2012년 532억, 2013년 577억, 2014년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으며, 지급한 보상금만 2,2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억 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 건은 2011년 14,252건에서 2014년 30,0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상금도 221억 원에서 852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 '무죄비용 보상' 건수도 2011년 845건에서 2014년 4,31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보상금 역시 2011년 4억 원에서 2014년 3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서울고검이 가장 많은 44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271억 원, 인천지검 114억 원, 부산지검 114억 원, 대구지검 106억 원, 광주지검 104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상건수는 부산지검이 1만 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만 21건, 광주지검 9,539건, 인천지검 8,1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보상금 지급액의 20%를 차지하는 서울고검은 2011년 50억 원(58건)에서 2012년 52억 원(72건), 2013년 127억 원(196건), 2014년 212억 원(343건)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사건은 총 4,404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266건(51%)이 검사의 '수사미진'이며, '법리오해' 1,542건(35%), '증거판단 잘못' 159건(3.6%) 등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1,000명 이상의 국민이 검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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