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동대구로 주변지역에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구간의 동대구로 양측 도로변에 폭 25m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해 대형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해 왔다. 이런 건축물 규제는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유사기능을 집중시켜 공공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너무 과도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지역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전문점, 백화점, 상점, 학원 등의 상업·편익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김창은 의원은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입지하게 될 경우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 공공시설, 업무시설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설은 타 도시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이미 대부분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대구로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규제가 완화되어 동대구 도심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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