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으로 소액 수출자들의 수출신고가 훨씬 편리하게 됐다. 7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현재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직접신고는 절차가 어렵고 수출신고대행은 수수료가 있어 소액 수출자들은 수출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출신고를 포기하면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를 환급해야 하며 구매확인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방식을 100% 전산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6만3천 건에 달하는 송장(인보이스)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돼, 중소기업이나 소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주문을 통해 액세서리를 수출하는 A씨는 "그동안 세관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금액도 작고 번거로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 수출실적 증명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출신고도 하고 수출증명도 앞으로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반겼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박철용 수출지원팀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숨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발로 뛰고 있다"며 "이번 규제 발굴로 소액수출자들의 수출신고가 간소해지고 보다 편리해져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