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순천 부의장(경제환경위원회·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4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대구시는 그동안 솔라시티를 표방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 왔지만, 타 시도 대비 높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인해 민간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구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을 적정수준인 공시지가 1000분의 20으로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암초로 지목되었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변경해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정 부의장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암초로 지목되었던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변경해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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