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최근 5년간(2010~2014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전체 31개 정부기관의 부과액 113억 중 절반에 가까운 약48억원(42%)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경찰청 21억4천만여원, 교육부 21억3천만여원, 검찰청 11억3백만여원, 법무부 2억4천만여원 순으로 사정기관이 주를 이뤘다. 연도별로 국세청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0년 1천3백만여원에서 2011년 37억9천만여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2년 5억5천만여원, 2013년 2억9백만여원, 2014년 2억3천만여원으로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건수는 2010년 13건에서, 2011년 43건, 2012년 23건, 2013년 44건, 2014년 51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의 금품비리가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으며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면서,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의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징계 사유별 소속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621명 중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49명으로 40%에 달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