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5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상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관련계획도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 자원조성사업에는 최근 5년간 약 1,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내수면' 자원조성의 경우에는 5년간 약 72억원으로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의 붕어·잉어·송어류의 내수면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하고 있으며, 또한 빈번한 녹조현상으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면 수산자원 급감 및 녹조 등의 현상은 물고기 수초장 조성 및 서식지 개발 등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과 지역환경에 특화된 건강한 치어 방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재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전문성 부족으로 매년 녹조 및 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반복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연안바다에서 적조, 갯녹음 현상 해결과 해양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참여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고, 올 11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태 국회의원은 "해양에서 축적된 수산자원 증식과 적조 해소 등 생태계 복원 기술을 현재 녹조와 수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지역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이라 말하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참여를 당부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