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감사 후 집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의 목적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적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1년 이상 장기미이행 사건은 총 1천 285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기미이행 사건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된 장기미이행 사건이 548건이며, 2년 이상 3년 미만 324건, 3년 이상 4년 미만 155건, 4년 이상 5년 미만 134건, 5년 이상 미이행 사건도 124건이나 된다"면서 "특히, 변상책임, 징계, 시정 등은 '감사원법'에 따라 강제이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미이행 사건 중 시정 (245건), 변상판정(22건), 징계문책 사건(17건)이 다수여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감사의 최종 목적은 감사 후 집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실제로 집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감사원장에게 상시적인 집행이행 전문부서를 신설해 수시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이행을 독촉할 것을 제안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