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15일 개회한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로 맞벽 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맞벽 건축'이란,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대지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등을 위해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근접해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만 맞벽 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오던 맞벽 건축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우리시 도시 미관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통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는 일종의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상주시 옴부즈맨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해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정갑영 의원은 "옴부즈맨 제도 도입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 권익보호 및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