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사진)이 2015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을 비롯한 내수면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여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내수면 수산자원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녹조 및 물고기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초장 조성과 수산물 서식지 보존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 등이 요구되지만, 현재 내수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각 지자체로써 열악한 재정상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내수면 녹조현상 및 수산자원 고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금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법률의 시행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참여하게 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그동안 연안바다에서 바다숲 및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 하는 등 적조, 갯녹음(바다사막화) 현상 치유와 해양 생태계 복원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제 내수면에서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참여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보호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녹조현상과 물고기 집단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내수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인공어초와 내수면 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증강을 계기로 내수면 목장 내 내수면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저, 관광, 양식업 등 육성이 필요하다"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중장기적인 수산자원조성 계획을 촉구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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