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가짜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RFID 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놓고도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기는 2012년부터 유흥업소에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해, 양주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어 진품 여부를 가려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관내(대구경북지역) 4천329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33개 업소에 대해서만 RFID 리더기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에도 8개 업소만 단속했고, 2013년도엔 단속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속 첫해인 2012년도에도 39건에 불과해 첫 단속을 실시한 이후 80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이는 6개 지방청 중 최저 수치이며, 단속이 유야무야된 만큼 단속으로 적발·처벌된 업소는 하나도 없었다.   다른 지방 국세청들도 단속을 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첫 단속 실시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청은 4,201건, 중부청은 1,068건, 대전청은 999건, 부산청은 367건, 광주청은 182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특히 단속 첫해 서울청 4,099건, 중부청 1,015건, 대전청 524건 등 맛보기로 집중단속을 가진 이후 제대로 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국세청이 가짜양주식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에도 대구경찰청에서 약 3억원어치의 가짜양주를 적발한 바 있고, 최근에도 서울 강남일대에 가짜양주 1만4,000여병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RFID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조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업소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