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회되는 경북도의회 제 28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배영애(비례) 의원은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범간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피해 발생시 '피해액 산정' 및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게 된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도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 한복 착용자에 대한 입장료 등 면제사항을 추가한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또 이상구(포항)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 상위 법률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조례에 법령의 의미가 축소돼 있거나 위배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16회계연도부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예산지원 근거',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제28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조례안 등 25건(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0건, 개정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현안사항 간담회와 도내 주요사업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14~15일 이틀간에는 5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장대진 의장은 "전남과 광주에서 발생한 AI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조기 차단, 풍년농사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대책을 주문하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대응해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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