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 갑) 의원이 2일 새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일 오전 9시34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의원을 소환한 뒤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귀가조치 시켰다.  조사를 받고 나온 심 의원은 검찰의 고강도 조사에 의해서인지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재차 답했다. 또한 심 의원은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를 타고 대구지검을 떠났다. 특히 이날 대구지검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의원은 검찰의 성폭행 강제성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피해 여성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소환에 앞서 이뤄진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심 의원의 사건에 성폭력 전담 여검사를 투입하는 등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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