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계파공천' 폐해 막기 위해 폐지'우선추천지역 선정' 전략공천 도구화는 왜곡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사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당이 공천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7일 '전략공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장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제2차 전국위원회에서 기존 당헌 101조의 전략공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밀실공천', '계파공천'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천명한 당헌 개정이었다고 했다. 물론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배려가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103조 2항 1호) 또는 공천 신청이 아예 없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103조 2항 2호)에 한해 당이 후보를 '우선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103조의 우선공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당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라는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본 의원은 당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당헌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다.  누구보다 개정의 경위와 취지에 대한 이해가 많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전략지역'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전략공천'을 폐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우선추천지역'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정당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구 당헌 101조(전략지역의 선정 등)는 전략지역에 대해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라 규정하였다.  '전략지역'이나 '적절하다고 판단한'이라는 문구가 11인 공천위원회의 뜻대로 공천자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됐던 것이라는 것. 일부에서 개정 당헌 103조 2항 2호를 근거로 구 당헌 101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해석이다.  조항의 문구나 당헌 개정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거나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고 했다.  개정 당헌을 두고 '전략공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헌에 대한 오해가 아니면 왜곡이며,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구태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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