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를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일 가입 조건이 총 소유농지 3ha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폐지돼 만 65세 이상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지급 금액은 89만원이다. 90세 이상 가입자가 38명이며 최고연령은 95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했다.  월 평균 연금지원액도 8.3% 늘어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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