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7월 대구 수성구 모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구미갑)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12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가결 처리했다. 심의원을 국회는 당초 의원직에서 제명 징계할 방침이었으나 심의원이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제명 징계안' 대신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로 제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표 기권16표로 표결 처리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의원)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으나, 심의원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겼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