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국에 도입되면 이로 인해 남는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26일 창원시(시장 안상수)와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톨링 시스템'도입으로 남게 될 창원시 관내 4곳(마산, 내서, 동창원, 북창원)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인,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시스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고속도로 입·출구 차로 등 요금소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금소 지·정체가 해소돼 약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