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판 일명 떴다방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명 떴다방 업자 진모(50·여)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장모(53)씨 등 5명과 이들로 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김모(54)씨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거나 당첨 시 200만~10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린 뒤 대구와 부산 등을 돌며 새로 짓는 아파트에 3000여 차례에 걸쳐 분양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700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사들여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뒤, 전국 각지의 아파트 분양에 3000여 건을 청약하고 그 중 300여 건의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모두 36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씨 등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일반 공급 방식 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 공급 대상자들(다자녀 가정 등)을 위주로 명의를 사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투기사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