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자체 사업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에는 대·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소액사업의 기준은 물품·용역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 덤핑 낙찰이나 공사품질 저하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없애고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종합평가낙찰제란 가격 뿐 아니라 시공 실적·품질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투표로 뽑기로 했다. 재무관은 시·도의 경우 자치행정국장이, 시·군·구는 부시장·부군수·관련국장에 해당한다. 행자부는 연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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