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적조피해에 대한 대책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지도선 건조 요청과 함께 영일만대교 건설, 영일만 인입철도 건설, 구룡포-감포2 4차로 확장,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로 각 부처 장관들의 공감과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명재 의원은 "어류 피해조사 기준은 성어(몸길이 30㎝ 이상), 중간어(16∼29㎝), 치어(15㎝ 이하)로 구분된 반면 피해보상 기준은 성어(30㎝ 이상)와 치어(30㎝ 미만)로만 구분돼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보상기준을 성어·중어·치어 3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하며, 1마리당 보상비용이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515원, 치어는 1천580원"이라며 "1㎝ 차이로 보상  비용이 약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계획' 회의에서 해수부와 협의하여 품목별 단가조정과 중간어 보상신설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역차원의 예산이 아니라 국토의  U자형 균형개발은 물론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꿈의 도로망' 실현을 위해 필수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영일만 횡단구간 제외 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물류의 채산성 악화를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을 상기시키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30억원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 송언석 차관은 KDI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정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으며, 영일만을 통과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동량 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경우, 2017년 완공을 위해 계획된 사업비 87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아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므로 당초 요구안대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예결위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송언석 기재부차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