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 채무는 금융기관 운전자금 등의 대출금으로 보증기간은 5년,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며,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연 2.8% 이내 우대 적용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타 보증상품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요건도 최대한 완화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 시행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제도와는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증하는 제도이다.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덜어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취약한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제 내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 상담과 신청 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24)으로 하면 되고, 재단의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