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일부로 'KOGAS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이 지난 9월17일 '신 윤리·청렴경영 선포식'에서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이다. 4일 공사에 따르면 개정된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특히 전관예우 등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등 신고제도 개선의 조항을 신설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은 "가스공사는 과거 일련의 부정부패로 인해 추락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윤리청렴경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