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5000여 개를 연내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조례나 규칙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행자부가 지난 7월 중순께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한 결과, 6224건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 받았다. 행자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5000여 개의 자치법규를 없애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는 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에 지자체별 정비 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