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방식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되고, 공제금은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0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의 소득공제를 연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영(0)인 영세·취약사업자의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의 소득공제를 연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상향 ②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영(0)인 영세·취약사업자의 공제금 소득세 비과세 ③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 확대다. 홍지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면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대표자의 경우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적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