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6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8개 안건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특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운데 양남실내체육시설은 건립 후 관리방안이 부실하고, 불국사 숙박단지 내 체육시설의 경우 행정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부결시켰으며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은 가결시켰다. 또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부결시켰다.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 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