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도청,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영호)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18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선언했다. 두 기관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면서 임대아파트에서 27km 떨어져 있고 북부권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다. 신도시 내에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택사업운영규칙에는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같은 신도시 내에 있고 올해 12월부터 입주하는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세종특별시에 있는 같은 크기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500만원인데 반해 허허벌판에 지어진 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지만 안동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도청이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볼모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강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청과 도교육청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임대보증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단측은 '책정기준 위배', '운영수익 손실'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밝혔다. 도청 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6개동 644세대로 각각 의 규모로 59㎡, 29~30㎡ 두 가지로 건축돼 오는 12월 19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주할 계획이며 도청 595명, 도교육청 290명이 입주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