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5일 조달청은 낙찰예정 업체들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이로 조달청은 인력 미달인 업체를 공공입찰에서 원천 배제해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체결을 유도,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