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양국이 지난 6월 1일 서명한지 183일만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적 294인중 재석 265인, 찬성 196인, 반대 33인, 기권 36인으로 가결시켰다.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협상 한달여만인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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