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은 제68회를 맞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이며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다.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지난 11월 9일을 소화기 Day로 지정하고 전 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고 있다.  화재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세대별로 소화기와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 점검하고 없는 세대는 소화기와 경보기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소화기와 경보기는 화재로부터 우리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 고령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각종 화재예방 활동과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화재취약 대상별 화재예방 현수막 설치, 119 캠페인 실시 등으로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으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의하면 2012년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청의 허가(신고)를 득하고 신축 하였거나 신축 중인 주택은 건축물사용(완공)과 동시에 소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2012년 7월 12일 이전 기존의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소화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순간의 화재로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평생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생활 속의 화재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사랑하는 우리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하여야 겠다. 유 선 철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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