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결정해 선거구위원회별로 공고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인구기준일인 10월 31일 현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산시청도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선거구가 1억58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의 15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8800만원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17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 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경북선관위는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되면 변경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 할 예정이다. 경북도내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북구 1억9200만원, 포항시남구울릉군 1억9300만원, 경주시 2억600만원, 김천시 1억7900만원, 안동시 1억8900만원, 구미시갑 1억8500만원, 구미시을 1억6700만원, 영주시 1억6700만원, 영천시 1억5800만원, 상주시 1억7500만원, 문경시 예천군 1억8300만원, 경산시 청도군 2억1700만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2억원,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1억9700만원,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2억700만원.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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