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등 대혼란이 벌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만 합의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등은 결정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제시한 올해 12월31일의 입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 신인이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한 자들은 '등록 무효' 처리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면 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적 공백이 생겨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의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되며 예비후보자로서의 법에 보장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존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폐지되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도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사무소 운영이나 의정보고서 배포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전날까지 각자에 유리한 선거제도만을 고집하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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