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경상북도 서북쪽에의 내륙에 위치한 도농복합형 도시로 시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피부로 느껴온 터라 어르신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까지 노인인구는 660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 대비 13%를 차지한다. 고령화 사회, 이로 인한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이런 요양병원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가 확산되어 화재에 무방비한 요양병원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예로,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사망 21명, 부상 8명)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의 미설치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2015년 4월 12일 나주시 요양병원 직원 휴게실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다. 방화로 추정되던 전남 장성과 달리 나주는 전기장판에서 발화된 차이가 있었지만, 화재취약시간인 자정을 전후한 화재였고 간이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은 비슷했다. 하지만 나주 요양병원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형 참사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는 한밤의 소동으로 끝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식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기존 운영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요양병원등 화재 취약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요양병원 관계자를 만나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훈련을 위하여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요양병원들도 자의든, 타의든 많은 부분에서 의식변화 및 소방시설이 개선되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소방법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 걱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방관서의 관계없이 관계자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여 우리 시설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시설관리와 수용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 관 영 상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