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설춘호)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에 소재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전화: 053-230-6344, 팩스: 053-742-9150, 홈페이지: www.ftc.go.kr 등으로 하면 된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