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회 간사는 30일 물밑 접촉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노동5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 본회의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300여 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 중이다.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만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은 전날 수석 간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여야 릴레이협상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릴레이협상에서는 북한인권법에서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일정 시간 뒤에는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콘트롤 타워 설치를 국정원 내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총리실이나 국가안전처에 두는 쪽으로 합의 중이던 것이 수포로돌아갔다"며 "쟁점법안이 어떤 하나를 틀어버리면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처리는 내년 1월8일까지 계속해서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