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대부업 고금리 피해를 방지 대응 체계가 출범한다. 각 기관은 과도한 대부업 이자율 적용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6일 오후 2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부업 일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 금리가 34.9%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일단위로 점검하고 고금리를 수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또는 현장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지자체 차원에서는 고금리 영업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대부업법 일몰로 늘어날 수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