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 최고 속도가 80㎞/h에서 60㎞/h로 낮아진다. 6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에 따르면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 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3월부터 작업구간 제한 최고 속도를 최대 60㎞/h로 낮춘다. 작업구간 제한속도는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 시 제한되는 속도를 뜻한다. 도로공사는 작업구간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나선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해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구간 사고유형 중에서는 과속, 전방 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도로처장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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