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사진)은 지난8 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국내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군인, 경찰, 또는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동 제정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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