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휘말렸다. 원외정당인 '한국국민당'(윤영오 대표, 김만근 사무총장)이 14일 '국민의당(가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년 1월 8일 안철수 신당에서는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정하고 1월11일 '국민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으로 당명이 발표된 후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국민당'과 유사한 명칭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이에 대해 안 의원측 관계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당명 발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을 언급하며 "이 줄임말이 '국민의당'인 것으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한국국민당'은 비록 그 명언이 누가 독점해 사용할 수 없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국민당'에서 대표적인 슬로우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국민의당 측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고유명사 그대로 줄임말 없이 써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다분히 '한국국민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국민당'은 '국민의당' 역시 '한국국민당'과 유사한 연두계열의 당복 색상을 정한 것을 보면 "그동안 당 홍보차원에서 각계각층에 제공된 자료집에서 참고하지 않았느냐"하는 시각으로 "아무리 힘없는 원외정당이지만 이런식의 베끼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라고 성토한다고 말했다.   전도일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