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거나 습기 등 손상으로 폐기된 화페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3조4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2015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폐기화폐는 액면가 3조3955억원으로 전년(2조9847억원)에 비해 13.8%인 4108억원 증가했다.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데에는 5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폐기된 화폐 규모는 ▲2011년 1조7350억원 ▲2012년 1조8359억원 ▲2013년 2조2139억원 ▲2014년 2조9847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폐기된 지폐는 전체 3조3939억원으로 이중 만원권이 2조7678억원으로 전쳬 폐기지폐액의 81.6%를 차지했다. 1000원권은 2795억원, 5000원권은 2222억원, 5만원권 124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두 6억장으로 5t 트럭 112대분에 해당하며 백두산의 23배, 에베레스트산의 7배 높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 기준으로는 1000원권이 2억8000만장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 주화는 100원화가 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원화 6억원, 50원화 1억원, 10원화 6000만원 순이었다. 이중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 화폐는 31억4000만원 어치로 전년(29억7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5.9%) 증가했다. 주요 손상이유는 화재로 탄 경우 8억2000만원(1150건), 습기 및 장판에 눌린 경우 5억1000만원(19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칼질 등으로 조각이 난 경우도 9000만원(650건) 어치에 달했다. 실제 경기도에 사는 정모씨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 보관중이던 현금 중 불에 타고 남은 2500만원을 교환했다. 강원도 모 사찰에서는 관광객이 연못에 던진 주화 2500만원을 수거해 교환해가기도 했다. 손상 화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4분의 3 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만 받을 수 있다.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손상 지폐에 대해 반액이나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1억원에 달했다. 화폐 교환은 한은 본부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 받을 수 있다. 한은은 "화폐가 훼손될 경우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만큼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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