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명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거쳐서 청와대로 전달된다. 이후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제출 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이후 법원에 다시 체포동의안이 전달되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