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보고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거듭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져 이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난 주말 회동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북한인권법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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