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16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자진 출석, 다음날 오전 1시20분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선거를 앞둔 우리 당과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진 출석했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해명할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 외압에 대한 의혹이나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약 1분30초 가량 소회를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검은 세단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서둘러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은 2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15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S사와 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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