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지난달 29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에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동안 본인 의혹 해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죄명이 있는데 (이 의원이) 그 중 수긍하는 것이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말한 부분을 보완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구속 (또는) 불구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소 방침을 굳혔고 다만 처벌 수위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중 이 의원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와 관련해 포스코 실무자 선이 아닌 윗선까지 수사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기존에 기소된 포스코 관계자들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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