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2일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는 황병하(54·사법연수원 15기·사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민사와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은 데다 실무능력도 겸비했다. 사전에 사안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엄정한 소송 진행을 하고 설득적이고 명쾌한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민사집행법 분야 및 형법의 이론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정통하다. 주석 민사집행법과 주석 형법의 집필에 참여해 민사집행법 및 형법의 법리를 정리하고 실무 발전에 기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노동사건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인터넷 음원판매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제재하는 판결을 내려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다.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꼼꼼하지만,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과는 소탈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졌다. 가족은 부인 이경희씨와 사이에 1남.■ 약력▲1963년 서울 ▲우신고·서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뀬런던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現).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