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1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무쟁점법안 39건도 처리했다. 원샷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법은 기업의 원활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재편에 수반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촉진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다만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쟁점법안 중에서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외항 선원, 군인 등을 위한 특수용 담배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이 법안에 따라 액체 형태의 담배도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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