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 측은 16일 최근 모 주간지가 박 의원을 보도한 일부 내용 중 객관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식 폭로와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이는 선거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항 1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러한 보도내용은 묻지마 식 폭로와 악의적인 의혹제기로 경찰과 검찰, 선관위의 중점단속대상이며, 허위내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를 통해 보도되었는지 여부, 보도된 관련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는 100%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으로 이루어져 보도내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일부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이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기자